경주시 어업용 유류비 지원
공식 명칭어업용 유류비 지원 · 경상북도 경주시
상시 신청현금신청불필요
원문에 안내된 금액500천원 · 800천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 |
|---|---|
| 거주 | 경상북도 경주시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해양수산과/054-779-6320 |
- 대상
-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
- 거주
- 경상북도 경주시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해양수산과/054-779-632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면세유류비 지원(톤급별로 차등 지원)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어업용 유류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