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진도군 전입장려금 지원

공식 명칭전입장려금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사유 발생 후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만원 · 1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진도군 전입장려금 지원신청 조건
대상○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거주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에 방문 후 신청
구비 서류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문의인구정책실/061-540-3820
대상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거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 읍면사무소에 방문 후 신청
구비 서류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문의
인구정책실/061-540-382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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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전입장려금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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