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전입장려금 지원
공식 명칭전입장려금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사유 발생 후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만원 · 1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
|---|---|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신청 방법 | ○ 읍면사무소에 방문 후 신청 |
| 구비 서류 |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 문의 | 인구정책실/061-540-3820 |
- 대상
-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 읍면사무소에 방문 후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문의
- 인구정책실/061-540-382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현금 |
|---|---|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만원 |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현금 · 현물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10만원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10만원 |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전입장려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