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공식 명칭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918원 · 5,116원 · 8,952원 · 10,87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개월이상 ~ 12세 이하 아동 |
|---|---|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 연령 | 0~12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
| 구비 서류 |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 통장사본 |
| 문의 |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13 |
- 대상
- ○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개월이상 ~ 12세 이하 아동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연령
- 0~12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비 서류
-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 통장사본
- 문의
-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1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서비스 대상 :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3개월 이상 ~ 만12세이하 아동
-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지원금액 (시간당 본인부담금의 중위소득 75%~250% 차등지원)
- 가형 1,918원(중위소득75%이하) / 나형 5,116원(중위소득120%이하) / 다형 8,952원(중위소득150%이하) / 라형 10,870원(중위소득250%이하)
- 다자녀 (12세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의 셋째 이상 아이 이용 시) - 소득무관 100%
○ 제공기간 : 서비스 이용시 매월 적용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