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공식 명칭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00만원 · 300만원 · 1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속한 가구 ○ 지원제외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단, 지원받은 금액이 화재피해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 추가 지원) -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피해주택이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인 경우 -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 화재 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
|---|---|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
| 구비 서류 | -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 -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 임대차계약서(세입자, 임차인인 경우 해당) -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
| 문의 | 안전관리과/061-350-5590 |
- 대상
-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속한 가구 ○ 지원제외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단, 지원받은 금액이 화재피해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 추가 지원) -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피해주택이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인 경우 -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 화재 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 구비 서류
- -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 -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 임대차계약서(세입자, 임차인인 경우 해당) -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 문의
- 안전관리과/061-350-559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
○ 신청기한
- 임시거처 비용: 임차 또는 숙박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 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
○ 심리회복 지원
-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
○ 임시거처 제공 등
- 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 최대 5일
-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
-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 피해지원금 지원
-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용 기준
ㆍ 주택 전소(70% 이상 소실): 500만원
ㆍ 주택 반소(30% 이상 70% 미만 소실): 300만원
ㆍ 주택 부분소(30% 미만 소설): 100만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