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
공식 명칭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5만원 · 1억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사업대상 :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
|---|---|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접수 |
| 구비 서류 | 1.「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서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표기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5.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신청 시) 6. 전세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7.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금융거래확인서) - 직인날인, 대출금액 및 용도 표기 발급 8. 재산세(전국, 주택분) 과세증명서(부부 모두) 9. 소득 확인서류(부부 모두) - 직장근로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서(2021, 2022년 각 1부) -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 無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0. 위임장(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11. 통장사본 1부 |
| 문의 | 인구교육정책과/061-350-5257 |
- 대상
- ❍ 사업대상 :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접수
- 구비 서류
- 1.「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서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표기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5.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신청 시) 6. 전세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7.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금융거래확인서) - 직인날인, 대출금액 및 용도 표기 발급 8. 재산세(전국, 주택분) 과세증명서(부부 모두) 9. 소득 확인서류(부부 모두) - 직장근로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서(2021, 2022년 각 1부) -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 無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0. 위임장(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11. 통장사본 1부
- 문의
- 인구교육정책과/061-350-525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영광군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자
○ 주요내용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최고 15만원, 3년 간)
○ 대상조건
- 신혼부부 : 결혼 7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 다자녀가정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소득조건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