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공식 명칭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
|---|---|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신청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가족행복과/061-530-5723 |
- 대상
-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가족행복과/061-530-572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 500만원 지급(1차 : 신청 후 교육 이수 시 300만원, 2회 : 6개월 후 혼인을 유지한 경우 200만원) / 25%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