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해남군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공식 명칭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해남군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신청 조건
대상○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거주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연령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가족행복과/061-530-5723
대상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거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연령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가족행복과/061-530-572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 500만원 지급(1차 : 신청 후 교육 이수 시 300만원, 2회 : 6개월 후 혼인을 유지한 경우 200만원) / 25%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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