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공식 명칭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 법무부
상시 신청민원 · 현금(감면)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
| 거주 | 전국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귀화허가 신청시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 구비 서류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
|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
- 대상
-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거주
- 전국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귀화허가 신청시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구비 서류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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