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공식 명칭화장 장려금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0만원 · 30만원 · 5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화장한 골분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한 연고자에게 지원한다. 1.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를 화장한 연고자 2.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연고자 |
|---|---|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1, 신청서 2. 화장 증명서 1부 3.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4. 봉안(안치) 증명서 또는 자연장 증명서 1부 5.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연고자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신분증 사본 1부 7. 통장 사본 1부 |
| 문의 | 가족정책실 노인복지팀/061-379-3545 |
- 대상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화장한 골분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한 연고자에게 지원한다. 1.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를 화장한 연고자 2.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연고자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1, 신청서 2. 화장 증명서 1부 3.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4. 봉안(안치) 증명서 또는 자연장 증명서 1부 5.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연고자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신분증 사본 1부 7. 통장 사본 1부
- 문의
- 가족정책실 노인복지팀/061-379-354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등록된 자연장지 및 등록된 봉안시설에 안치한 대상자
-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 후 등록된 자연장지 및 등록된 봉안시설에 안치한 대상자
※ 화장 후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지급
※ 장제급여 등 타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하지 않음
❍ 지원기준
- 사망자 1구당 : 30만원 이내(※ 3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사용료만 지급)
- 개장 1기당 : 5만원 이내
❍ 신청 및 지급방법
-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설치지 읍·면장에게 신청
-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연고자 여부, 전입일, 거주 여부 등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후 군 제출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현금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현금 |
| 경기도 가평군 | 현금 |
| 경상북도 영천시 | 현금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현금 |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화장 장려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