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보훈대상자 지원
공식 명칭보훈대상자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상시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2만원 · 9만원 · 7만원 · 2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보훈수당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 - 5.18민주유공자(5.18유공자법 제4조) 또는 그 유족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본인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에한정)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 당시 화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 보훈수당 - 보훈수당 지급신청서(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별지1호 서식) -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수당 지급 신청서(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별지1호 서식) - 신분증, 통장사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수당 지급 신청서(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별지2호 서식) - 신분증, 통장사본, 사망진단서 |
| 문의 | 사회복지과/061-379-3263 |
- 대상
- ○ 보훈수당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 - 5.18민주유공자(5.18유공자법 제4조) 또는 그 유족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본인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에한정)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 당시 화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 보훈수당 - 보훈수당 지급신청서(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별지1호 서식) -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수당 지급 신청서(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별지1호 서식) - 신분증, 통장사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수당 지급 신청서(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별지2호 서식) - 신분증, 통장사본, 사망진단서
- 문의
- 사회복지과/061-379-326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지원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지원(1인/월): 12만원
- 보훈수당 지원(1인/월) : 9만원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배우자 한정)지원(1인/월): 7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20만원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현금 |
|---|---|
| 서울특별시 성북구 | 현금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현금 |
| 충청북도 괴산군 | 현금 |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현금 |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보훈대상자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