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공식 명칭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시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만원 · 5만원 · 1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 생계지원비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세대) 또는 만 65세 이상인 자 - 민주명예수당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 - 장제비 : 5․18민주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 |
|---|---|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신청서, 5·18유공자증 및 유족증, 통장 사본, 신분증 등 |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콜센터/062-120 동구청 복지정책과/062-608-2556 서구청 복지정책과/062-350-4056 남구청 복지정책과/062-607-3312 북구청 인권교육과/062-410-6714 광산구청 복지정책과/062-960-6836 |
- 대상
- ○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 생계지원비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세대) 또는 만 65세 이상인 자 - 민주명예수당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 - 장제비 : 5․18민주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5·18유공자증 및 유족증, 통장 사본, 신분증 등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콜센터/062-120 동구청 복지정책과/062-608-2556 서구청 복지정책과/062-350-4056 남구청 복지정책과/062-607-3312 북구청 인권교육과/062-410-6714 광산구청 복지정책과/062-960-683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지원내용
- 생활지원금 지원
ㆍ생계지원비(월10만원) : 만 65세이상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유공자 또는 유족
ㆍ민주명예수당(월5만원)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 생계지원비와 민주명예수당 중복지급 불가
- 유공자 본인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급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