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효도수당
공식 명칭효도수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상시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
|---|---|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 연령 | 7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최근5년간 과거주소변동사항 표시) |
| 문의 | 사회복지과/061-339-8472 |
- 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연령
- 7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최근5년간 과거주소변동사항 표시)
- 문의
- 사회복지과/061-339-847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만원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5만원 |
| 충청북도 보은군 | 5만원 |
| 충청남도 보령시 | 5만원 |
| 경기도 화성시 | 현금 |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효도수당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