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군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공식 명칭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순창군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신청 조건
대상○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거주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연령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시군청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대상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거주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연령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청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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