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서울대학교병원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공식 명칭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 서울대학교병원

공고 확인서비스(의료)신청불필요

신청 조건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신청 조건
대상○ 의료적 요건 :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 사회경제적 요건 : 국내거주 중인 외국인 중, 2026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일 가구원 소득 합산하여 산정) ★ 협약기관에서 의뢰가능한 대상자여야함
거주전국
연령제한 없음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필수 문의 후 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불가능 - 협약기관을 통한 지원신청 (★★ 협약기관을 통해서만 의뢰가 가능하오니 무분별한 상담 문의는 지양함★★ 필요 시 이메일 21913@snuh.org로 문의 요망)
구비 서류반드시 협약기관에서 의뢰와야 하는 사업입니다. 개인 신청 불가합니다.
문의의료사회복지팀/02-2072-0301
대상
○ 의료적 요건 :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 사회경제적 요건 : 국내거주 중인 외국인 중, 2026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일 가구원 소득 합산하여 산정) ★ 협약기관에서 의뢰가능한 대상자여야함
거주
전국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필수 문의 후 신청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가능 - 협약기관을 통한 지원신청 (★★ 협약기관을 통해서만 의뢰가 가능하오니 무분별한 상담 문의는 지양함★★ 필요 시 이메일 21913@snuh.org로 문의 요망)
구비 서류
반드시 협약기관에서 의뢰와야 하는 사업입니다. 개인 신청 불가합니다.
문의
의료사회복지팀/02-2072-030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목적: 난민,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함. ○ 지원내용: 매년 사업 개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외래/ 응급/ 입원비 지원 (1인당 지원 한도액 있음)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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