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공식 명칭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 서울대학교병원
공고 확인서비스(의료)신청불필요
신청 조건
| 대상 | ○ 의료적 요건 :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 사회경제적 요건 : 국내거주 중인 외국인 중, 2026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일 가구원 소득 합산하여 산정) ★ 협약기관에서 의뢰가능한 대상자여야함 |
|---|---|
| 거주 | 전국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필수 문의 후 신청 |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불가능 - 협약기관을 통한 지원신청 (★★ 협약기관을 통해서만 의뢰가 가능하오니 무분별한 상담 문의는 지양함★★ 필요 시 이메일 21913@snuh.org로 문의 요망) |
| 구비 서류 | 반드시 협약기관에서 의뢰와야 하는 사업입니다. 개인 신청 불가합니다. |
| 문의 | 의료사회복지팀/02-2072-0301 |
- 대상
- ○ 의료적 요건 :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 사회경제적 요건 : 국내거주 중인 외국인 중, 2026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일 가구원 소득 합산하여 산정) ★ 협약기관에서 의뢰가능한 대상자여야함
- 거주
- 전국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필수 문의 후 신청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불가능 - 협약기관을 통한 지원신청 (★★ 협약기관을 통해서만 의뢰가 가능하오니 무분별한 상담 문의는 지양함★★ 필요 시 이메일 21913@snuh.org로 문의 요망)
- 구비 서류
- 반드시 협약기관에서 의뢰와야 하는 사업입니다. 개인 신청 불가합니다.
- 문의
- 의료사회복지팀/02-2072-030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목적: 난민,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함.
○ 지원내용: 매년 사업 개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외래/ 응급/ 입원비 지원 (1인당 지원 한도액 있음)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