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인삼생육조절제지원
공식 명칭인삼생육조절제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반복 접수 · 원문 확인현물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관내 인삼재배농가 |
|---|---|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매년 연말 ~ 연초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신청내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인삼재배확인서, 지적도 |
| 문의 | 농업축산과/063-640-2445 |
- 대상
- ○ 관내 인삼재배농가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매년 연말 ~ 연초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신청내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인삼재배확인서, 지적도
- 문의
- 농업축산과/063-640-244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임실군 관내 거주 인삼 재배농가에게 생육조절제 지원
- 지원기준 : 20,000원/병[㏊당기준: 30병 x 3회]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인삼생육조절제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