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공식 명칭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매년 12월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5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 가공식품업체 :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위생계)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예시) 가공품 - 참기름, 고추장 등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가공식품업체 ❍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단체 개별회원도 해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 -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허가)받지 않은 제품 -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 |
|---|---|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사업 시행 전년도 12월경 |
| 신청 방법 | ❍ 사업신청 :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 ❍ 사업신청시 제출 서류 - 공통 : ①신청서 ②견적서(타견적 포함) - 작목반 : 작목반 관리카드(2025. 9월 기준) 및 회원별 신청내역 - 영농조합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회원별 신청내역 - 가공식품업체 : 사업자등록증, 식품허가증, 주요1품목 원재료 원산지 증명서(증명서 없는 경우 원재료 제공자 거래(판매)확인서), 매출증빙서류(재무재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 구비 서류 | ❍ 사업신청 : 읍면사무소로 신청 ❍신청인 제출 서류 - 공통 : ①신청서 ②견적서(타견적 포함) - 작목반 : 작목반 관리카드(2025. 9월 기준) 및 회원별 신청내역 - 영농조합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회원별 신청내역 - 가공식품업체 : 사업자등록증, 식품허가증, 주요1품목 원재료 원산지 증명서(증명서 없는 경우 원재료 제공자 거래(판매)확인서), 매출증빙서류(재무재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없음 ❍ 완료보고 - 사업완료 후에 해당 읍면에서는 납품된 포장재 물량을 현지 확인→ 공급 당일 검수확인서 작성(상하차 차량사진 필수) - 구비서류 : 정산보고서, 청구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제작·구입계약서, 자부담입금확인서, 공급·검수확인서, 사진대지, 업체사업자등록증 등 |
| 문의 | 임실군 농촌활력과/063-640-2434 |
- 대상
-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 가공식품업체 :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위생계)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예시) 가공품 - 참기름, 고추장 등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가공식품업체 ❍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단체 개별회원도 해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 -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허가)받지 않은 제품 -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사업 시행 전년도 12월경
- 신청 방법
- ❍ 사업신청 :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 ❍ 사업신청시 제출 서류 - 공통 : ①신청서 ②견적서(타견적 포함) - 작목반 : 작목반 관리카드(2025. 9월 기준) 및 회원별 신청내역 - 영농조합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회원별 신청내역 - 가공식품업체 : 사업자등록증, 식품허가증, 주요1품목 원재료 원산지 증명서(증명서 없는 경우 원재료 제공자 거래(판매)확인서), 매출증빙서류(재무재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구비 서류
- ❍ 사업신청 : 읍면사무소로 신청 ❍신청인 제출 서류 - 공통 : ①신청서 ②견적서(타견적 포함) - 작목반 : 작목반 관리카드(2025. 9월 기준) 및 회원별 신청내역 - 영농조합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회원별 신청내역 - 가공식품업체 : 사업자등록증, 식품허가증, 주요1품목 원재료 원산지 증명서(증명서 없는 경우 원재료 제공자 거래(판매)확인서), 매출증빙서류(재무재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없음 ❍ 완료보고 - 사업완료 후에 해당 읍면에서는 납품된 포장재 물량을 현지 확인→ 공급 당일 검수확인서 작성(상하차 차량사진 필수) - 구비서류 : 정산보고서, 청구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제작·구입계약서, 자부담입금확인서, 공급·검수확인서, 사진대지, 업체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
- 임실군 농촌활력과/063-640-243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
❍ 보조비율 : 보조 40%, 자담 60%
❍ 기준단가 : 1,500원/매 * 초과분 자부담처리
❍ 포장재질 : 골판지, 스티로폼, 망 , PET, PE
❍ 지원품목 : 임실군 농‧특산물
❍ 사업내용 : 포장재 제작비 지원
* 외부 포장재에 한하여 지원(내부 비닐류, 쇼핑백 등 지원제외)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 가공식품업체 :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위생계)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예시) 가공품 - 참기름, 고추장 등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가공식품업체
❍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단체 개별회원도 해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
-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허가)받지 않은 제품
-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