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3.1절, 현충일, 광복절 유족위로금 지원
공식 명칭3.1절, 현충일, 광복절 유족위로금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고 확인현금신청불필요
원문에 안내된 금액10만원 · 1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 ○ 현충일 유족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중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
|---|---|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미신청 |
| 신청 방법 | ○ 미신청 - 3.1절, 광복절 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급 - 현충일: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지급 |
| 구비 서류 | 구비서류없음 |
| 문의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3-640-2075 |
- 대상
- ○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 ○ 현충일 유족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중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미신청
- 신청 방법
- ○ 미신청 - 3.1절, 광복절 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급 - 현충일: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지급
- 구비 서류
- 구비서류없음
- 문의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3-640-207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 현충일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3.1절, 현충일, 광복절 유족위로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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