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공식 명칭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 연령 | 9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방문(관할 주민센터 신청)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주민복지과/063-350-2112 |
- 대상
-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연령
- 9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방문(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주민복지과/063-350-211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