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
공식 명칭무주군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상시 신청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지급) |
|---|---|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인구활력과/063-320-2053 |
- 대상
-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지급)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인구활력과/063-320-205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종량제봉투 20리터 50장 지급
○ 지원절차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무주군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