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공식 명칭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유 발생 후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신청 조건
대상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거주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방법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전입신고 시 신청)
구비 서류전입지원금 신청서
문의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53
대상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거주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전입신고 시 신청)
구비 서류
전입지원금 신청서
문의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5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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