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공식 명칭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유 발생 후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
|---|---|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전입신고 시 신청) |
| 구비 서류 | 전입지원금 신청서 |
| 문의 |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53 |
- 대상
-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전입신고 시 신청)
- 구비 서류
- 전입지원금 신청서
- 문의
-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5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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