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공식 명칭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고 확인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0만원 · 1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반기)2026. 3 ~ 4월 / (하반기)2026. 8 ~ 9월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방 문 처 : 신청인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이메일 신청(tmdgus99k@korea.kr) - 신청기한 : 상반기(3월) / 하반기(8~9월) |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신청서 - 재학증명서 -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 임차료 납입 증명서류 - 통장사본 |
| 문의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
- 대상
- ○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반기)2026. 3 ~ 4월 / (하반기)2026. 8 ~ 9월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방 문 처 : 신청인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이메일 신청(tmdgus99k@korea.kr) - 신청기한 : 상반기(3월) / 하반기(8~9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신청서 - 재학증명서 -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 임차료 납입 증명서류 - 통장사본
- 문의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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