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기숙사 지원 (대학생 연합생활관)

공식 명칭대학생 기숙사 지원 (대학생 연합생활관) · 한국장학재단

매년 1·7월시설이용기타 온라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50,000원 · 900,000원 · 150,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대학생 기숙사 지원 (대학생 연합생활관)신청 조건
대상○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 아래의 대한민국 대학(원)에 입학 예정 또는 재적 중인 대학생(외국인 포함) - (대상대학) 대한민국 소재 국내 대학(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동법 제29조에 해당하는 대학원(단, 원격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대학원은 제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 단, 원격대학(원) 및 사이버대학(원)은 제외
거주전국
연령18~5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고양) 연 2회 학기별 모집(1학기: 1월, 2학기: 7월)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서 로그인 후 신청 (인증서 필요) - 홈페이지 신청 경로 : 기숙사>마이페이지>입주신청 - 모바일앱 신청 경로 : 기숙사>대학생연합생활관>입주신청 ○ 신청시기 -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 (정기모집) 연 2회 학기별 모집 (1학기: 1월, 2학기: 7월) · (수시모집) 공실 발생 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행정실/031-920-7200
대상
○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 아래의 대한민국 대학(원)에 입학 예정 또는 재적 중인 대학생(외국인 포함) - (대상대학) 대한민국 소재 국내 대학(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동법 제29조에 해당하는 대학원(단, 원격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대학원은 제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 단, 원격대학(원) 및 사이버대학(원)은 제외
거주
전국
연령
18~5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고양) 연 2회 학기별 모집(1학기: 1월, 2학기: 7월)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서 로그인 후 신청 (인증서 필요) - 홈페이지 신청 경로 : 기숙사>마이페이지>입주신청 - 모바일앱 신청 경로 : 기숙사>대학생연합생활관>입주신청 ○ 신청시기 -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 (정기모집) 연 2회 학기별 모집 (1학기: 1월, 2학기: 7월) · (수시모집) 공실 발생 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행정실/031-920-720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대학생 기숙사 지원 :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 기숙사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원흥1로 23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원흥역 도보 10분 이내) - 기숙사 비용 : 월 150,000원 (학기별 900,000원) - 보증금 : 150,000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대학생 기숙사 지원 (대학생 연합생활관)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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