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공식 명칭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올해 접수 종료 · 다음 접수는 공고 확인기타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백만원 · 4백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
|---|---|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2026년 3월 12일 ~ 4월 2일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예산 범위내에서 읍면동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 건축물대장(해당시), 등기부등본(해당시), 재산세 납부대장(해당시),주민등록등초본(필요시), 현장사진 등 |
| 문의 | 사회복지과/063-539-5454 |
- 대상
-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2026년 3월 12일 ~ 4월 2일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예산 범위내에서 읍면동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 건축물대장(해당시), 등기부등본(해당시), 재산세 납부대장(해당시),주민등록등초본(필요시), 현장사진 등
- 문의
- 사회복지과/063-539-545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개선사업
- 사업예산 : 100백만원
- 사업대상 : 25세대 / 1세대당 4백만원 이내(*신청자격 :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등)
- 사업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거공간의 실내(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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