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공식 명칭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상시 신청현금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110만원 · 110만원 · 50만원 · 3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익산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난임 부부진단을 받은 정부지원 기준 이하 가구(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
| 구비 서류 | 1. 난임시술용 진단서(최초 신청시/단 시술유형이 다를 경우 제출) 2. 신분증(부부 모두) 3.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가 다를경우, 부부중 외국인이 있을경우) 4. 외국인 등록증(부부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5. 사실혼인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증명할수 있수있는 서류(1년이상이 안될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신분증 사본)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
| 문의 | 보건소 보건지원과/063-859-4817 |
- 대상
- ○ 익산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난임 부부진단을 받은 정부지원 기준 이하 가구(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 구비 서류
- 1. 난임시술용 진단서(최초 신청시/단 시술유형이 다를 경우 제출) 2. 신분증(부부 모두) 3.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가 다를경우, 부부중 외국인이 있을경우) 4. 외국인 등록증(부부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5. 사실혼인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증명할수 있수있는 서류(1년이상이 안될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신분증 사본)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 문의
- 보건소 보건지원과/063-859-481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난임 시술비 지원
- 체외수정 :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신선배아 :110만원/동결배아 : 50만원)
- 인공수정 : 시술 1회당 최대 30만원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 보건복지부 |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서비스(의료) |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현금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서비스(의료) |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서비스(의료) |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