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공식 명칭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충청남도 태안군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 |
|---|---|
| 거주 | 충청남도 태안군 |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방문 |
| 구비 서류 | 1. 신청서 2. 서비스이용영수증(금액명시) 3.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사항포함) 5.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
| 문의 | 모자보건실/041-671-5385 |
- 대상
- ○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
- 거주
- 충청남도 태안군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방문
- 구비 서류
- 1. 신청서 2. 서비스이용영수증(금액명시) 3.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사항포함) 5.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 문의
- 모자보건실/041-671-538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1.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2.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가정
3. 신청방법 : 태안군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4. 지급절차
①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제공기관 → 신청자)
②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신청(신청자 → 보건의료원)
③ 제출서류 심사(태안군보건의료원)
④ 선정결과 통보 및 지급(태안군보건의료원 → 신청자)
5. 지급방법 : 현금지급(계좌이체)
6. 신청기간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7. 구비서류 : 신분증(본인확인용),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사항 포함),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영수증(금액명시),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