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군 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공식 명칭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충청남도 태안군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태안군 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신청 조건
대상○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
거주충청남도 태안군
연령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방문
구비 서류1. 신청서 2. 서비스이용영수증(금액명시) 3.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사항포함) 5.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문의모자보건실/041-671-5385
대상
○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
거주
충청남도 태안군
연령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방문
구비 서류
1. 신청서 2. 서비스이용영수증(금액명시) 3.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사항포함) 5.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문의
모자보건실/041-671-538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1.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2.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가정 3. 신청방법 : 태안군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4. 지급절차 ①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제공기관 → 신청자) ②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신청(신청자 → 보건의료원) ③ 제출서류 심사(태안군보건의료원) ④ 선정결과 통보 및 지급(태안군보건의료원 → 신청자) 5. 지급방법 : 현금지급(계좌이체) 6. 신청기간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7. 구비서류 : 신분증(본인확인용),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사항 포함),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영수증(금액명시),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내 조건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