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공식 명칭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충청남도 홍성군
상시 신청현금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중 산모가 출산일 이전 관내(홍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 |
|---|---|
| 거주 | 충청남도 홍성군 |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 구비 서류 | *산후조리비용 청구서 *서비스 제공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초본(서비스 이용 기간 중 산모 홍성군 거주 기간 확인용) |
| 문의 | 2층 임산부 상담실/041-630-9049 |
- 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중 산모가 출산일 이전 관내(홍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
- 거주
- 충청남도 홍성군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구비 서류
- *산후조리비용 청구서 *서비스 제공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초본(서비스 이용 기간 중 산모 홍성군 거주 기간 확인용)
- 문의
- 2층 임산부 상담실/041-630-904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180일)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90%)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 1~2주 본인부담금의 90%
둘째 ,셋째아 : 2~3주 본인부담금의 90%
다태아 : 2~8주본인부담금의 90%
-큰아이 돌봄 지원
홍성군 거주 임산부: 만 18세 미만 지원 -5,000원/1일/1명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현금 |
|---|---|
| 충청북도 영동군 | 현금 |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현금 |
| 강원특별자치도 | 현금 |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현금 |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