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군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공식 명칭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 충청남도 청양군

공고 확인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청양군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신청 조건
대상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거주충청남도 청양군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 통장사본 등
문의청양군 자치행정과/041-940-2963
대상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거주
충청남도 청양군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등
문의
청양군 자치행정과/041-940-296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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