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공식 명칭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 충청남도 청양군
공고 확인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
|---|---|
| 거주 | 충청남도 청양군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 신청서 ○ 통장사본 등 |
| 문의 | 청양군 자치행정과/041-940-2963 |
- 대상
-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 거주
- 충청남도 청양군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서 ○ 통장사본 등
- 문의
- 청양군 자치행정과/041-940-296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