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북한이탈주민 생활용품 지원
공식 명칭북한이탈주민 생활용품 지원 · 충청남도 보령시
상시 신청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하나원 퇴소 직후 신규 관내 전입자에게 생활용품 지원 |
|---|---|
| 거주 | 충청남도 보령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보령시청 자치행정과(041-930-3228) 신청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통일부 정착지원과/02-2100-5927 |
- 대상
- ○ 하나원 퇴소 직후 신규 관내 전입자에게 생활용품 지원
- 거주
- 충청남도 보령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보령시청 자치행정과(041-930-3228)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통일부 정착지원과/02-2100-592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하나원 퇴소 직후 신규 관내 전입자에 생활용품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북한이탈주민 생활용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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