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지원
공식 명칭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지원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매년 1·5월기타(교육) · 현금방문신청 · 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80만원 · 4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9~6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1월, 5월 |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기타 - 우편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일자리지원부/02-3215-5771 |
- 대상
-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 거주
- 전국
- 연령
- 19~6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1월, 5월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기타 - 우편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일자리지원부/02-3215-577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하는 영농정착 지원
ㆍ1단계(기초교육) : 기초이론 및 실습(103시간 예정)
- 전문가 이론교육, 현장실습 등
ㆍ2단계(영농실습) : 희망작목 관련 실습농가 지정 후 실습(3~5개월)
- 실습자(월80만원), 실습농가(월40만원) 수당 지급
ㆍ3단계(영농창업) : 귀농(농업경영체 등록) 후 초기 영농운영비 지원
ㆍ4단계(사후관리) : 맞춤형 컨설팅(전문기관 연계), 판로확보 지원 등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