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공식 명칭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 충청남도 공주시
상시 신청기타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5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
| 거주 | 충청남도 공주시 |
| 연령 | 18~4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직접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구비 서류 |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본, 초본 등 |
| 문의 |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 |
- 대상
- 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거주
- 충청남도 공주시
- 연령
- 18~4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 서류
-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본, 초본 등
- 문의
-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대상 : 25. 1. 1. 이후 혼인신고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지급기준 : 3회 분할지급
(신청후) 150만원 (1차지급 1년 후) 150만원 (2차지급 1년 후) 200만원
-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지원방법 : 부부 중 한명에게 공주페이로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