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식 명칭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충청남도 공주시
반복 접수 · 원문 확인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억원 · 4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 세대구성원에 속하는 부모, 자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외 추가 주택이 없어야 함 |
|---|---|
| 거주 | 충청남도 공주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매년 반기별 신청 |
| 신청 방법 | 직접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구비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배우자) , 임대차 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 금융권 발행 대출 확인 서류,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통장사본 등 |
| 문의 |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 |
- 대상
- ● 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 세대구성원에 속하는 부모, 자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외 추가 주택이 없어야 함
- 거주
- 충청남도 공주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매년 반기별 신청
- 신청 방법
- 직접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배우자) , 임대차 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 금융권 발행 대출 확인 서류,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통장사본 등
- 문의
-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 세대구성원에 속하는 부모, 자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외 추가 주택이 없어야 함
● 지원금액
- 일정 대출액(2억원) 이하, 대출잔액의 2% 지원
- 가구당 최대 400만원 / 1년 200만원 한도 내
● 지급기준
- 최대 2년 지원(연 1회 최대 200만원)
※ 1년 차 지원 후 2년 차 지원은 자동 지원되지 않으며, 다음연도에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방법: 현금지급(계좌이체)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기한 : 매년 반기별 신청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