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
공식 명칭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 · 충청남도 천안시
매년 1월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 |
|---|---|
| 거주 | 충청남도 천안시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매년 1월초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직불금 비수령 농가), 경영체 등록증 |
| 문의 | 산업교통과/041-521-6301 |
- 대상
- ○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
- 거주
- 충청남도 천안시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매년 1월초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직불금 비수령 농가), 경영체 등록증
- 문의
- 산업교통과/041-521-630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내용 :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에게 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 지원기준 : 1,000㎡ 당 1.5봉/1kg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