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공식 명칭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 충청남도 천안시

매년 1·2월기타방문신청

신청 조건

천안시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신청 조건
대상○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거주충청남도 천안시
연령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매년 1월 ~ 2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지역농협 신청서 작성 및 약정체결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농업정책과/041-521-5481
대상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거주
충청남도 천안시
연령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매년 1월 ~ 2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지역농협 신청서 작성 및 약정체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농업정책과/041-521-548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지원내용 :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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