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공식 명칭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 충청남도 천안시
매년 1·2월기타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
| 거주 | 충청남도 천안시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매년 1월 ~ 2월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지역농협 신청서 작성 및 약정체결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농업정책과/041-521-5481 |
- 대상
-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거주
- 충청남도 천안시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매년 1월 ~ 2월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지역농협 신청서 작성 및 약정체결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농업정책과/041-521-548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지원내용 :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