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군 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

공식 명칭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 · 충청북도 단양군

매년 8월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단양군 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신청 조건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거주충청북도 단양군
연령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농업축산과/043-420-2722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거주
충청북도 단양군
연령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농업축산과/043-420-272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대상 : 채소류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원예작물(사과, 수박, 고추, 마늘, 배추 등)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밑거름용) 및 기능성 자재 지원 ※ 산림작물(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지원 제외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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