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군 농산물 택배비 지원

공식 명칭농산물 택배비 지원 · 충청북도 단양군

매년 8월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22,666천원 · 261,333천원 · 261,333천원 · 125,000원 · 650,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단양군 농산물 택배비 지원신청 조건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거주충청북도 단양군
연령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전년 8월 3주간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택배 발송 내역(착불 제외), 해당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증, 유통전문판매업 허가증 등
문의농촌활력과/043-420-3572
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거주
충청북도 단양군
연령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전년 8월 3주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택배 발송 내역(착불 제외), 해당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증, 유통전문판매업 허가증 등
문의
농촌활력과/043-420-357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지원건수: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농산물 택배비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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