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농산물 택배비 지원
공식 명칭농산물 택배비 지원 · 충청북도 단양군
매년 8월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22,666천원 · 261,333천원 · 261,333천원 · 125,000원 · 650,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
| 거주 | 충청북도 단양군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전년 8월 3주간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택배 발송 내역(착불 제외), 해당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증, 유통전문판매업 허가증 등 |
| 문의 | 농촌활력과/043-420-3572 |
- 대상
-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거주
- 충청북도 단양군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전년 8월 3주간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택배 발송 내역(착불 제외), 해당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증, 유통전문판매업 허가증 등
- 문의
- 농촌활력과/043-420-357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지원건수: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농산물 택배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