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축사 지붕개량 지원
공식 명칭축사 지붕개량 지원 · 충청북도 단양군
매년 8월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 |
|---|---|
| 거주 | 충청북도 단양군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전년도 8월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전년도 8월) |
| 구비 서류 | - 축산업허가 및 가축사육업등록농가 확인 서류 - 축사 건축물 대장 |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043-420-2732 |
- 대상
- ○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
- 거주
- 충청북도 단양군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전년도 8월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전년도 8월)
- 구비 서류
- - 축산업허가 및 가축사육업등록농가 확인 서류 - 축사 건축물 대장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043-420-273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목적 :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 지원내용
- 지붕개선 기자재(햇빛 투과 지붕재)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대상 : 축산업허가농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시설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축사 지붕개량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