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다자녀가구 지원
공식 명칭다자녀가구 지원 · 충청북도 괴산군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5,000원 · 300,000원 · 300,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둘째아 이상 자녀 ○ 관내 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 자녀 |
|---|---|
| 거주 | 충청북도 괴산군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 구비 서류 | ○ 둘째아 이상 자녀 : 출생아 성명 기재된 보험증권(출생신고시 민원팀 제출), 통장사본 ○ 관내 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구매증명서류(영수증 등) |
| 문의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43-830-3374 |
- 대상
- ○ 둘째아 이상 자녀 ○ 관내 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 자녀
- 거주
- 충청북도 괴산군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구비 서류
- ○ 둘째아 이상 자녀 : 출생아 성명 기재된 보험증권(출생신고시 민원팀 제출), 통장사본 ○ 관내 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구매증명서류(영수증 등)
- 문의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43-830-337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출산일 기준 부모가 관내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출생신고 한 부모의 둘째아 이상 출생아, 월 최대 25,000원씩 분기별 / 최대 5년 지급
○ 입학일 기준 자녀가 주민등록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관내 체류지 등록하여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입학축하금 300,000원 지원
○ 전학일 기준 자녀가 주민등록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관내 체류지 등록하여 관내 초등학교에 전학한 경우, 전학지원금 300,000원 지원(1회)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다자녀가구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