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
공식 명칭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 · 충청북도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00만원 · 60만원 · 35만원 · 2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입원비, 외래진료비, 응급이송비) |
|---|---|
| 거주 | 충청북도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 보건소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통장사본, 의료비 영수증(진단서) |
| 문의 | 시군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043-220-3152 |
- 대상
- ○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입원비, 외래진료비, 응급이송비)
- 거주
- 충청북도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 보건소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통장사본, 의료비 영수증(진단서)
- 문의
- 시군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043-220-315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기준(대상)
- 연령제한 없음
- 주민등록상 충청북도 내 거주자에 한함
- 정신과적 치료 및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적 질환 치료의 경우 지원가능
- 치료비 지원 이후 지속적 사례관리를 위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회원 등록에 동의한 경우만 지원 가능
- 1년 1회 지원 원칙, 다만 지속적인 치료와 더불어 지역센터 또는 광역센터의 사례관리에 동의한 경우 재지원 가능
- 스스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할 경우 지원 중단
❍ 지원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순위 지원
- 기타 경제적, 정신적 여건 등 여러 조건을 감안하여 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소장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인정하는 자
❍ 지원범위[본인부담 비용만 가능(본인부담금, 선택진료비 등)]
- 입원비(연 최대 300만원), 외래 진료비(연 60만원), 응급이송비(최대 35만원), 검사료(연 최대20만원) * 지원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의사소견을 바탕으로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소명할 경우, 진료에 필요한 검사료 지원 가능
❍ 신청기간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기한내 미신청시 지급불가
❍ 신청기관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