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 및 보훈명예 수당
공식 명칭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 및 보훈명예 수당 지급 · 충청북도 진천군
상시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50,000원 · 230,000원 · 300,000원 · 250,000원 · 230,000원 · 180,000원 · 300,000원 · 200,000원 · 180,000원 · 180,000원 · 100,000원 · 180,000원 · 100,000원 · 180,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1.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이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 2. 참전유공자 - 지급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며, 유족은 선순위자 1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3. 국가보훈 예우 대상자 - 지급기준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가. 전상군경 나. 만 65세 이상 공상군경 다. 순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라. 전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마.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그 배우자 바.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사. 보국수훈자 사망시 그 배우자 아. 특수임무유공자 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 1명 |
|---|---|
| 거주 | 충청북도 진천군 |
| 연령 | 6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신분증, 통장사본, 국가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 |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1.신분증 2.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3.통장사본 4.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 문의 | 주민복지과/043)539-3212 |
- 대상
- 1.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이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 2. 참전유공자 - 지급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며, 유족은 선순위자 1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3. 국가보훈 예우 대상자 - 지급기준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가. 전상군경 나. 만 65세 이상 공상군경 다. 순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라. 전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마.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그 배우자 바.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사. 보국수훈자 사망시 그 배우자 아. 특수임무유공자 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 1명
- 거주
- 충청북도 진천군
- 연령
- 6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신분증, 통장사본, 국가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1.신분증 2.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3.통장사본 4.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
- 주민복지과/043)539-321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독립유공자 월 250,000원
- 독립유공자 유족 월 230,000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6.25참전유공자 월 300,000원
- 월남전참전유공자 월 250,000원
- 전몰군경유족 월 230,000원
-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월 180,000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0,000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 전상군경 월 200,000원
-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월 180,000원
- 만65세이상 공상군경 월 180,000원
- 만65세이상 보국수훈자 월 100,000원
-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배우자 월 180,000원
- 보국수훈자 사망시 배우자 월 100,000원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월 180,000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 및 보훈명예 수당 지급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