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공식 명칭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 충청북도 진천군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783,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
|---|---|
| 거주 | 충청북도 진천군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4 |
- 대상
-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 거주
- 충청북도 진천군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83,000원(1인)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