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공식 명칭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 충청북도 진천군
상시 신청서비스(돌봄)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 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
|---|---|
| 거주 | 충청북도 진천군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진천군장애인복지관 |
| 구비 서류 | 별도 구비서류 없이 진천군장애인복지관 등록 후 신청 |
| 문의 | 진천군장애인복지관/043-534-4478 |
- 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 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 거주
- 충청북도 진천군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진천군장애인복지관
- 구비 서류
- 별도 구비서류 없이 진천군장애인복지관 등록 후 신청
- 문의
- 진천군장애인복지관/043-534-4478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진천군 거주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
- 출산 및 육아 가사도우미 : 1일 4시간씩 매일
- 기타 가사도우미 : 1일 3시간, 주 3회 지원
※ 1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 신청자가 많을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다른 지역 모두 보기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