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식 명칭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충청북도 보은군
반복 접수 · 원문 확인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18세~50세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 |
|---|---|
| 거주 | 충청북도 보은군 |
| 연령 | 18~5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하반기 |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 구비 서류 | - 신청서 및 서약서, 동의서 - [주거증빙] (전 세) 주택계약서(확정일자 必)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매 입) 주택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대출증빙]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서류 → 관련서류를 통해 대출의 용도, 금액, 잔액, 기간, 이자납부내역 (당해연도) 확인이 가능한 것 - [무주택증빙] ※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 각 1부 제출 (전 세)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매 입) · 주택소유자 :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충북 기준(보은군 제외)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보은군 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과세증명서 · 주택소유자 외 :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 [소득증빙]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 [지원대상자]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 문의 |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08 |
- 대상
- 18세~50세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
- 거주
- 충청북도 보은군
- 연령
- 18~5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하반기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서 및 서약서, 동의서 - [주거증빙] (전 세) 주택계약서(확정일자 必)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매 입) 주택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대출증빙]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서류 → 관련서류를 통해 대출의 용도, 금액, 잔액, 기간, 이자납부내역 (당해연도) 확인이 가능한 것 - [무주택증빙] ※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 각 1부 제출 (전 세)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매 입) · 주택소유자 :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충북 기준(보은군 제외)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보은군 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과세증명서 · 주택소유자 외 :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 [소득증빙]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 [지원대상자]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문의
-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08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주택마련 대출이자 중 최대 100만원 지원, 3년간(출산 시 최대 5년)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다른 지역 모두 보기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