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결혼장려금 지원
공식 명칭결혼장려금 지원 · 충청북도 보은군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6백만원 · 1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50세 이하의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세대(1인 이상이 초혼) * 남,여 중 한 명이 수급 기간 중 전출하거나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하는 경우 제외 * 세대는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함 |
|---|---|
| 거주 | 충청북도 보은군 |
| 연령 | 18~5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문의 |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 |
- 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50세 이하의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세대(1인 이상이 초혼) * 남,여 중 한 명이 수급 기간 중 전출하거나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하는 경우 제외 * 세대는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함
- 거주
- 충청북도 보은군
- 연령
- 18~5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문의
-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1년차 100만 원, 2년차 200만 원, 3년차 300만 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결혼장려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