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공식 명칭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 충청북도 보은군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천만원 · 7백만원 · 5백만원 · 3백만원 · 2백만원 · 1백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
|---|---|
| 거주 | 충청북도 보은군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 시군구 :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제출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03 |
- 대상
- ○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 거주
- 충청북도 보은군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 시군구 :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제출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0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ㆍ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ㆍ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ㆍ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ㆍ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