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공식 명칭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 충청북도 보은군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천만원 · 7백만원 · 5백만원 · 3백만원 · 2백만원 · 1백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신청 조건
대상○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거주충청북도 보은군
연령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 시군구 :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제출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03
대상
○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거주
충청북도 보은군
연령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 시군구 :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0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ㆍ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ㆍ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ㆍ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ㆍ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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