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시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공식 명칭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 충청북도 제천시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45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제천시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신청 조건
대상○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최초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대상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기분(정동)장애 일부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 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
거주충청북도 제천시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제천시보건소 방문신청(043-641-3054)
구비 서류1. 응급입원 ○ 기납부한 대상자의 신청 -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등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건소 구비)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구비)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보건소 구비) - 입원확인서(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침 - 서식 7호) -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 기납부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2. 행정입원 ○ 기납부한 대상자의 신청 -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등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건소 구비)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구비)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보건소 구비) - 입원(행정) 확인서(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침 - 서식 7호) -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 기납부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3.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기납부한 대상자의 신청 -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등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건소 구비)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구비)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보건소 구비) - 최초 진단일을 알 수 있는 서류(진료기록, 소견서, 진단서) -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 기납부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문의제천시보건소 방문건강팀/043-641-3053
대상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최초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대상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기분(정동)장애 일부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 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
거주
충청북도 제천시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제천시보건소 방문신청(043-641-3054)
구비 서류
1. 응급입원 ○ 기납부한 대상자의 신청 -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등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건소 구비)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구비)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보건소 구비) - 입원확인서(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침 - 서식 7호) -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 기납부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2. 행정입원 ○ 기납부한 대상자의 신청 -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등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건소 구비)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구비)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보건소 구비) - 입원(행정) 확인서(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침 - 서식 7호) -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 기납부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3.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기납부한 대상자의 신청 -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등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건소 구비)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구비)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보건소 구비) - 최초 진단일을 알 수 있는 서류(진료기록, 소견서, 진단서) -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 기납부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문의
제천시보건소 방문건강팀/043-641-305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장애 일부(F30~F39)'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 : 자,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행정입원 후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자,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 소급 적용 기준 - 응급,행정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발병초기,외래치료 :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퇴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시 소급 적용 가능 ※ 지원항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 소득기준 -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 소득기준 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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