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공식 명칭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 충청북도
상시 신청서비스(돌봄)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 중위소득 140%이하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
|---|---|
| 거주 | 충청북도 |
| 연령 | 6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상담 신청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충청북도보건정책과(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043-220-3154 |
- 대상
- ○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 중위소득 140%이하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 거주
- 충청북도
- 연령
- 6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상담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충청북도보건정책과(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043-220-315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