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장수 수당 및 축하물품 지원
공식 명칭장수 수당 및 축하물품 지원 · 충청북도 제천시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만원 · 2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장수수당 : 1년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100세이상 노인 |
|---|---|
| 거주 | 충청북도 제천시 |
| 연령 | 9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 |
- 대상
- ○ 장수수당 : 1년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100세이상 노인
- 거주
- 충청북도 제천시
- 연령
- 9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장수수당 : 1년 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월 3만원씩 분기별로 지원
○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00세 이상 노인에게 생일이 속한 달에 2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장수 수당 및 축하물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