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군 귀농 정착지원

공식 명칭귀농 정착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매년 1월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양구군 귀농 정착지원신청 조건
대상○ 만65세 이하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 신청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
거주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연령0~6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매년 1월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주소지 읍면사무소) - 견적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문의농업정책과 농촌지원/033-480-7622
대상
○ 만65세 이하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 신청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
거주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연령
0~6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매년 1월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주소지 읍면사무소) - 견적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문의
농업정책과 농촌지원/033-480-762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농업생산기반조성, 소규모 농기계 구입 등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관련 보조사업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귀농 정착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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