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공식 명칭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상시 신청서비스(돌봄)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00,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2) 여성단독 농업인 3) 심한장애 농업인 4)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
|---|---|
| 거주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 연령 |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 사업신청서(주소지 읍면사무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장애농업인의 경우 장애인확인서 - 영농기 불의의사고시 의사진단서 |
| 문의 | 농업정책과/033-480-7640 |
- 대상
-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2) 여성단독 농업인 3) 심한장애 농업인 4)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 거주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연령
-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 사업신청서(주소지 읍면사무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장애농업인의 경우 장애인확인서 - 영농기 불의의사고시 의사진단서
- 문의
- 농업정책과/033-480-764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2) 여성단독 농업인
3) 심한장애 농업인
4)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ㅕ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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