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공식 명칭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상시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00,000원 · 300천원 · 100,000원 · 100천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기본 자격요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장애인 - 사업시행일 현재 주민등록상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관내에 실제 거주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일반등록장애인 중 지자체 기준 충족자) ○ 제공 제외대상 - 보장구를 신규 구입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타 법령 및 타 지자체 사업을 통해 동일한 수리비를 중복 지원받은 자 |
|---|---|
| 거주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복지팀에 방문하여 신청 |
| 구비 서류 | 1.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보장구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수리 완료 후 제출 시) 1부 |
| 문의 |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033-330-2390 |
- 대상
- ○ 기본 자격요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장애인 - 사업시행일 현재 주민등록상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관내에 실제 거주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일반등록장애인 중 지자체 기준 충족자) ○ 제공 제외대상 - 보장구를 신규 구입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타 법령 및 타 지자체 사업을 통해 동일한 수리비를 중복 지원받은 자
- 거주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복지팀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 서류
- 1.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보장구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수리 완료 후 제출 시) 1부
- 문의
-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033-330-239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장애인 보장구(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 비용 및 소모품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수혜서비스입니다.
○ 주요 제공 내역
-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1인당 연간 최대 300,000원(300천원) 지원
- 경광등 설치 비용: 100,000원(100천원) 지원
유사 서비스 차이점: 본 서비스는 보장구 신규 구입 지원이 아닌 이미 보유 중인 보장구의 수리 및 소모품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현물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현금 |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현금 |
| 경상남도 양산시 | 기타 |
| 경기도 동두천시 | 현금 |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