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공식 명칭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만원 · 25만원 · 20만원 · 30만원 · 30만원 · 1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가능) ○ 참전명예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배우자 |
|---|---|
| 거주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 연령 |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수당) 상시신청, (사망위로금) 사망1년 이내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공통 필요) - 수당 신청서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 통장 사본 (배우자수당, 사망위로금 추가 필요) - 유공자와의 가족관계 증빙 서류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 문의 | 복지과 보훈복지팀/033-530-2123 |
- 대상
- ○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가능) ○ 참전명예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배우자
- 거주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연령
-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수당) 상시신청, (사망위로금) 사망1년 이내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공통 필요) - 수당 신청서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 통장 사본 (배우자수당, 사망위로금 추가 필요) - 유공자와의 가족관계 증빙 서류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문의
- 복지과 보훈복지팀/033-530-212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 25만원(6·25), 월 20만원(월남) 지급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